ETC 카드 대여 규약

규약

1. ETC 카드 대여 기간 중에는 고객의 책임으로 ETC 카드를 관리하십시오. ETC 카드 대여 기간 중 제3자가 사용한 통행료에 대해서도 고객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2. 통행료는 ETC 카드의 IC 칩에 기록된 요금(요금소의 요금 표시기에 표시된 요금)으로 정산합니다. 통행 금지로 인한 우회 이용 시의 요금 조정 등은 당 카드 이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ETC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발 영업소로 연락을 하십시오.(고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출발 영업소에서 분실•도난 연락을 받은 날 다음날 이후에 사용된 통행료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ETC카드의 분실・도난 ・훼손・변형이 발생된 경우 카드 배상금으로 10,000엔이 부과 됩니다.

5. 도로 사업자로부터 ETC 카드 이용 운전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대여 종료 후도 포함)에는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렌터카의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 중인 ETC 카드의 무효 통지를 도로 사업자에게 발신합니다.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헤이세이 렌터카는 ETC 시스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분의 해결 및 손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위의 주의사항을 승낙하고 ETC 카드를 빌립니다.